청소년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입력 2014-04-25 02:14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24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업체는 오전 0시부터 6시간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셧다운제로 인해 제한되는 청소년 등 개인의 권리에 비해 게임 중독을 예방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게임 시간 제한은 통제가 쉽지 않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댄 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심야시간 게임을 허용하는 문제는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먼저 개입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