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기 중상해 입힌 돌보미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04-24 18:51
[쿠키 사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기 돌보미 A씨(50·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돌보미라는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아이를 때려 학대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자신의 집에서 서모(43·여)씨 의 딸 B양(2)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양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중상해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17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이 170여 건이나 접수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의 중상해죄 추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