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자격증 폐지키로

입력 2014-04-25 02:44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24일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조건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투자권유자문인력(판매인) 자격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인 자격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필요한 시험임에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응시생 중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비율이 67.7%에 달했다.

금융위 등은 판매인 자격증을 없애는 대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제도로 전환, 인증 시험과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교육을 받도록 했다.

비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판매인과의 연계성을 끊기로 했다.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도 금융회사 직원으로 취업하면 적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