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YWCA,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이끌어

입력 2014-04-25 03:27

부천의 초·중·고교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시설 이용자는 앞으로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을 먹게 된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이 조례안 제정에 부천YWCA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급식업체 선정 시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방사능 안전 급식업체’ 인증서를 주고 검사 경비를 지원해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를 확보토록 했다. 안전검사를 마친 식재료를 사용하는 공공급식시설에 ‘방사능 안전급식시설’ 인증서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급식업체 및 급식시설 관계자들이 ‘방사능과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이수인증서를 발부키로 했다.

부천YWCA는 지난 2월부터 한혜경 부천시의원 및 부천 시민단체 4곳과 공동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YWCA 관계자는 “그간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시행 또는 추진된 바 있으나 유통이 아닌 급식단계에서 방사능 검사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여파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하기위해 전국 52개 회원 YWCA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