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쓰면 최고 1억원 벌금형 받는다

입력 2014-04-24 02:32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명의 대여자 처벌 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미래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