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법사위 고성 난무 파행
입력 2014-04-23 03: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심사 도중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주고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문제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예산 수반 법안에 대해 기재부가 와서 자주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사위에서 그동안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얼마나 많이 쏟아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소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또 뭐 정치적인 선동을 하려고 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지 말고…”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도대체 왜 화를 내면서 그러느냐”고 항의했고 이 의원은 “점잖게 얘기를 해 그냥”이라고 되받아쳤다.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반말을 하냐” “왜 그 따위로 진행하느냐”고 거칠게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 의원은 회의 시작 1시간30여분 만에 의사봉을 내리치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로 된 의사봉 받침대가 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위에 상정된 14개 법안 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처리가 보류됐다.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