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수부, 청해진해운 사업면허 취소 검토

입력 2014-04-23 03:32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면허가 취소되면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선박 사고에 따른 두 번째 면허 취소 사례가 된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22일 “세월호 사고 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안전관리 등 중대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일어난 경우’ 등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세월호 운항 구간인 인천∼제주항로 외에 청해진해운이 운항하고 있는 다른 항로에 대해서도 선사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백령도 등의 항로에 대해서도 면허를 갖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30일까지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안전점검은 현재 운항 중인 17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휴항 및 휴업 중인 선박은 제외된다. 점검 대상은 운항관리규정, 출항 전 안전점검 및 화물 고정 상태, 구명설비 법정수량 비치 및 정상작동·즉시사용 가능 여부, 주기적 비상훈련 실시 여부, 비상 시 임무 숙지 여부 등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