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소위 통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탄력
입력 2014-04-23 03:06
우리금융 자회사 분할매각을 가로막았던 6000억원대의 세금 문제가 실마리를 찾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은 광주·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가 조특법 통과에 합의한 만큼 29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특법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의 실사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되고 인수작업은 10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서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2개월 정도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13년째 발이 묶여 있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으로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1조7000억원대에 이른다. 두 지방은행이 매각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과제인 우리은행 매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