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기관 전반 겨눈 檢칼날… 한국선급 이어 인천해경·해양항만청·해운조합·진도VTS
입력 2014-04-23 02:04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향이 항만업계 전반을 향하고 있다. 항해사의 운항과실뿐만 아니라 무리한 선박 증·개축, 점검·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고와 관련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후 검찰 수사의 폭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장·선원에서 여객선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전반으로 확대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한국선급협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선급은 2012년 10월 세월호의 무리한 객실 증축을 승인한 기관이다. 객실 증축으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높아지면서 복원력이 떨어진 점이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증축 승인과 정기검사에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인천해양경찰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에 함께 참여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항만청도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양항만청은 지난해 3월 세월호에 해양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해준 기관이기도 하다. 검찰은 18년 된 여객선에 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로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해운조합도 세월호 관리점검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조사를 피해가기 힘들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세월호가 출항 전 승객수와 화물 적재량을 축소해 보고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전후 대응상황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표류하는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음에도 이날 오전 9시7분까지 단 한 차례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 운항선박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후 11차례 교신에서도 선박에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해경이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