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檢, 유씨 일가 ‘징벌적 수사’ 돌입… 은닉재산도 추적
입력 2014-04-23 03:29
검찰이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수사’에 돌입했다.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전방위 추적에도 나섰다. 유 전 회장은 1991년 ‘구원파’ 신도들에게 11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상습사기)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23년 만에 다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임원 등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청해진해운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횡령·배임, 탈세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시작했다. 이날 유 전 회장의 국내 차명 부동산을 관리했던 인물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유럽 체류)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프랑스 등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일가가 해외법인 간 위장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의 재산 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것은 향후 범죄수익 환수나 민사상 배상책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이 65억원인 데 비해 부채는 266억원에 달했다. 자체 변상 능력이 없어 오너 일가에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서울시가 유족 보상금 등 사고 수습에 4000여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이준(작고) 삼풍건설산업 회장 등이 소유한 자산을 처분해 사후 충당했다.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이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수습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운항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을 보면 비호 세력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호일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