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 공무원 협회·조합에 취업 제한 추진
입력 2014-04-23 02:51 수정 2014-04-23 15:05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사무를 위임한 각종 협회 및 조합 등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선박 안전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취업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있다”면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와 조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각종 협회나 조합 등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해운조합의 주요 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관행이 해운업계의 안전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행부는 우선 협회나 조합에 퇴직공무원 취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취업 제한 대상 협회·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포괄적으로 개정될 경우 해수부는 물론 협회나 조합이 많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퇴직공무원 취업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