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전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의무화
입력 2014-04-23 02:24
앞으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주고 헌장의 요지를 낭독해야 한다.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는 것(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맥락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규정을 넣었다. 헌장은 9개 조항이며, 세무조사 시 읽어야 하는 헌장 요지는 7개항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로 시작하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조사기간 연장 시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