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명예훼손”… 재판장은 나경원 남편

입력 2014-04-22 18:21

[쿠키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박 시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 해당 게시물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2012년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부터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의원도 결론을 수긍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며 “김씨와 이씨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공격이다.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 아들은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 귀가 조치된 뒤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다음해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4급 판정과 같은 신검 결과에도 김씨와 이씨가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유포하자 박 시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김씨와 이씨에게 해당 게시물의 게시·유포 금지를 한 번이라도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장인 김재호 부장판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다. 나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과 대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