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7일부터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입력 2014-04-22 16:15
[쿠키 사회] 다음달 7일부터 대형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 이상)가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끝나는 5월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 의무대상 중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5월 6일인 대형 이륜차는 6월 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최초 신고일자가 5월 7일 이후인 차량은 최초 신고일 전후 31일, 최초 신고일자가 1월 1~2월 6일인 차량은 2015년 최초 신고일 전후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차량 소유주가 정해진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검사기간이 지난 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주는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검사 시행으로 국내 이륜차의 원활한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