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현대중공업 사고 선박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4-04-22 15:24

[쿠키 사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1일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당한 현대중공업 화재와 관련해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오는 5월 완공 예정이던 LPG운반선 건조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이날 오전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이 확인돼 안전책임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뒤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번 사고는 21일 오후 4시 4분쯤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이모(37)와 김모(39)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5일 오전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구조됐으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7일과 20일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