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선원들에만 퇴선 명령… 직원 전용 통로로 탈출
입력 2014-04-22 03:31 수정 2014-04-22 15:53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 선박 지휘부는 일반 승객들은 내버려두고 부하 선원들에게만 퇴선을 명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휴대용 무전기나 내선전화기를 통해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 전용 통로로 탈출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1등 항해사 강모(42) 신모(3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4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을 포함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로 입건된 이는 7명으로 늘었다. 합수부는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과 이들은 공범이란 뜻이다. 4명은 비상상황 시 현장지휘, 구명뗏목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운항관리규정을 어기고 선장을 따라 단체로 탈출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선박이 60도 이상 기울었던 16일 오전 9시40분쯤 선교(브리지)에 함께 있던 1등 항해사, 기관장 등에게 ‘퇴선 조치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는 무전기를 휴대했던 일부 선원들에게도 전달됐다. 기관장 박씨는 1층 기관실에서 근무 중인 자기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어 탈출을 지시했다. 선원들은 ‘출입금지’라고 적힌, 직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 위쪽으로 이동했다. 선장과 ‘선택 받은’ 직원들은 그 10분쯤 뒤 해경 구조선에 구출됐다. 이를 모르는 선실 매니저는 10시 넘어서까지 수차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선내방송을 내보냈다. 합수부 관계자는 “퇴선 명령은 결국 승객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직전 장시간 조타실을 비웠던 선장 이씨는 합수부 조사에서 “내가 직접 운항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화물 부실선적 여부와 선박 증개축 문제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업체와 화물 적재 상태 등을 관리하는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2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선급 부산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모(47)씨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호일 기자, 목포=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