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특별재난지역’ 구체 내용… 피해 주민 생계비 등 국가서 지원
입력 2014-04-21 03:18
정부가 20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여객선 침몰 닷새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따라 선포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뿐 아니라 생계비와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받고,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경우 당분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침몰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본 예비군과 그 직계존비속 중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된다. 국세청도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대상은 그동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는 인적재난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장 최근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곳은 2012년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였다. 불산가스 누출 당시에는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