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 사건' 계모·친부 "형량 많다"… 모두 항소
입력 2014-04-18 16:27
[쿠키 사회]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5)씨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36)가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임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18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친아버지는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항소장을 냈다. 항소기간은 선고 후 7일 이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둘 다 선고가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다”며 “기록을 검토해 상급법원에 관련서류를 보내는데 20일쯤 걸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친다며 항소한바 있다.
칠곡 계모와 친부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고 당시 검찰이 임씨와 친아버지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20년과 7년에 한참 모라라는 선고가 내려져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를 그대로 적용해 항소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모(41·여)씨는 “딸을 끔찍하게 죽여 놓고 어떻게 형량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항소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