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하제 '부당 기부채납' 대구시·수성구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4-04-18 14:16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8일 대구 수성구 한 고층아파트 건설 당시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강압에 의해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 했다며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각 협약에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각 협약 체결 경위나 내용, 교통영향평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구시와 원고의 이해가 상당 부분 일치함으로써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업계획의 규모로 볼 때 대구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하제는 2004년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의 압력으로 범어도서관과 범어네거리 지하도를 만들어 기부채납했다며 건축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