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퇴출수준 중징계… 사실상 사퇴 압박
입력 2014-04-18 03:29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사실상 금융권 퇴출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제재안을 확정했다.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59억5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행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이상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처럼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퇴하라는 압박을 담은 징계나 다름없어서 향후 김 행장의 거취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중징계 확정에 당혹감을 드러냈지만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그러나 이 같은 중징계를 받은 상태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어려운 만큼 중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이미 후임 인선에 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당시 김 행장에게 저축은행 투자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 전 하나금융회장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만 내렸다.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기관 경고와 기관 주의를 받았고, 관련 임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조민영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