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청해진해운은 어떤 회사… 해운업 불황에 경영난, 4년간 1억씩 영업손실

입력 2014-04-18 02:46


화물운송·유람선 영업을 하는 청해진해운도 경기민감업종에 닥친 불황을 피해가지 못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현재 4억3320만2389원으로 2012년(13억4729만9973원)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그나마 외환 차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이 늘었기에 수지가 맞은 것이다. 영업수익 측면만 보면 청해진해운은 4년간 평균 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68억156만7000원, 담보가치는 120억원 수준이다. 청해진해운은 현재 세월호를 담보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 시설자금 100억원, 단기 운영자금 69억4127만4000원가량을 꾼 상태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금융권에 제공한 여타 선박·토지·건물 중 가장 가치가 큰 주력 자산이다. 선사가 경영난에 처한 나머지 세월호를 무리하게 운항시키지 않았느냐는 의구심도 표출된다.

다른 해운사들처럼 청해진해운도 많은 법적 분쟁에 휩싸인 상태다. 청해진해운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40억67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거가대교 사업이 중단된 까닭에 벌어진 법적 분쟁이라고 금융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관련 사업의 중단에 따라 당기손실액 2억4297만7000원이 발생했다고 공시에서 밝히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인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운영사이기도 했다. 2007년엔 서울시와 한강에 수륙양용버스를 도입·운영키로 했다가 1년 만에 사업을 백지화했다. 40인승 수륙양용버스 5대를 운영하기 위해 14억594만원의 선급금을 지불했지만, 수입 시기가 지연되면서 수입처(GS SPECIALIST VEHICLE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결심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세월호의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나타나기도 한다. 청해진해운이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세월호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해둔 것이다. 세월호를 제외한 오하마나호, 오가고호, 데모크라시 1·2호 등 다른 선박들은 ‘선박’으로 계정처리돼 있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재료비·노무비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건설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 회계처리 개념이다. 통상 토지나 건물에 적용되는데 선박의 경우라면 아직 건조 중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20년 넘게 운항한 세월호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회계업계는 세월호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한 것을 분명한 오류로 판단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재무제표상에서 건설 중인 자산을 19억원으로 보고했다. 동시에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68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세월호가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된다면 재무제표상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적어도 168억원은 돼야 합당하다. 한 회계사는 “모순이 분명하다”며 “선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오기(誤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