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에 앙심’ 보복 살인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4-18 02:41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인 최모(당시 37세·여)씨를 보복 살인한 성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공익복지사업가인 성씨는 1990년대 말부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최씨와 시각장애인 이모씨와 함께 살았다. 성씨는 이들의 보호자 격이었다. 그러나 성씨는 이들을 수시로 때렸고, 급기야 이씨는 2002년 성씨의 폭행으로 숨졌다. 최씨는 성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씨의 사망에 대해 증언했다. 성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2006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성씨는 출소 이후 대전에서 생활하던 2012년 9월 한 대형마트에서 최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성씨는 최씨를 미행해 거주지를 확인한 후 두 차례 최씨의 집을 찾아가 귀가 시간을 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성씨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