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헌 사장 사전영장
입력 2014-04-17 03:31
유통업계 1위 롯데쇼핑의 신헌(60)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4500만원 뒷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또 자사 임원이 횡령한 회삿돈 중 2억여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신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사장이 불법적으로 챙긴 돈의 총액은 3억원이 넘는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상품공급업체(벤더) 대표 K씨로부터 방송 출연 및 편성 시간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최근 구속된 신모(59) 전 롯데홈쇼핑 전무에게도 뒷돈을 건넨 인물이다.
신 사장은 또 이모(50) 방송본부장이 2008년 3월~2012년 12월 롯데홈쇼핑 사옥 이전 과정에서 빼돌린 회사자금 가운데 2억5000만원 이상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이 본부장은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4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신 사장이 횡령의 공범이란 뜻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 정도 조사했다.
신 사장은 롯데그룹 총매출의 30%(28조2000억원)가량을 차지하는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백화점 사업부문 대표도 맡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홈쇼핑 전·현직 간부는 신 사장을 포함해 6명으로 늘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