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에 송금 고교 동창 사전영장
입력 2014-04-17 03:3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16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삼성 계열사 전 임원 이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된다.
앞서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는 지난 2월 “이씨가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지난해 말 이후 종적을 감췄던 이씨는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씨는 2010년 중반 1억2000만원, 지난해 8월 8000만원 등 2억원을 채군 계좌로 송금했다. 이 돈은 이씨가 같은 해 4~5월 삼성 어음 17억원을 빼돌려 옮겨놨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가 채군 계좌에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횡령한 삼성 자금의 사용처, 채군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채 전 총장이 송금에 관여했거나 돈 거래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채 전 총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