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판결은 이념판결” 경총 본부장 맹비난

입력 2014-04-17 03:00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부가 ‘이념 판결’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16일 코스닥협회 조찬 세미나에서 “1980년대 반정부·반미 투쟁이 활발했는데 이쪽(운동권)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법조계도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쪽(운동권)에서 대법관도 나왔는데 이들은 성향이 진보적이고 노동자를 약자로 보고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임금 확대 판결은 법리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 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대법원에서 명시한 ‘신의칙’에 따르면 회사가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 치 추가 지급 소송에서 대부분 기업이 승소할 것”이라면서 “법원도 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