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드 발급받을때 1장짜리 핵심설명서 받는다
입력 2014-04-17 02:53
6월부터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카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1장짜리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과 변경, 카드의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개인정보 변경사항 통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핵심설명서는 종이부터 노란색으로 구분된다. 용지 윗부분에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가 별도로 달린다. 글자 크기도 12포인트 이상으로 해 읽기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신청 고객은 핵심설명서를 읽은 뒤 자필로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카드 모집인도 서명해야 한다.
현재 카드 회원 가입 시 신청서와 함께 약관 내용이 제공되지만, 양이 너무 많은 데다 글씨도 깨알같이 작아 고객이 계약 내용도 모른 채 카드를 발급받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