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연금저축·소득공제 정기펀드로 연말 환급

입력 2014-04-17 02:17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앞으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 58종과 소득공제 정기펀드(이하 소장펀드) 16종을 판매하고 있다.

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매해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연령대별로 5.5∼3.3%)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장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될 때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넣었을 경우 최대 24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단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은 100세 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에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정 조건 충족 시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1000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해올 경우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