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소비자원 결혼정보업체 민생침해경보 공동발령

입력 2014-04-16 15:55

[쿠키 사회] 서울시는 결혼시즌인 봄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결혼정보업체 관련 ‘민생침해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연아 선수 응원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경보, 저금리대출 사기 주의경보에 이어 세번째 경보다.

올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5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약 38%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41건(70.7%)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환급을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계약불이행’이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2건(3.4%)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각 9명)와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6명으로 남성(22명)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 시는 계약서 작성 시 이행기간,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객만족도 1위’ 등 검증되지 않은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업체가 계약과 다른 조건의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는 총 244개이며,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