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준표 새누리 경남지사 후보측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조사

입력 2014-04-16 03:31 수정 2014-04-16 08: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현 지사 측의 경선운동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선관위가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검찰 등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남 진주시선관위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 이틀 전인 지난 12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홍 지사 측근 A씨의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발견하고 선거인명부 등 증거자료들을 압수해 갔다. 진주선관위는 홍 지사 측 인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89조는 법률이 정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공직 후보자를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9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홍 지사 측이 진주 외 다른 경남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홍 지사 측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마친 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관위가 홍 지사 측의 선거운동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홍 지사 모르게 측근들이 과잉 충성심에서 불법적인 행동들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홍 지사는 법률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짙고 홍 지사 관련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할 경우 향후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홍 지사가 친박 주류가 밀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새누리당 경선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일보는 홍 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윤해 기자, 진주=이영재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