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與, 임동규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자격 박탈
입력 2014-04-16 03:10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임동규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공천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5일 경선에서 강동구청장 후보로 당선된 임 후보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항에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여야를 통틀어 후보 자격이 박탈된 첫 사례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 혐의로 임 후보의 선거운동원 이모씨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동구청장 후보는 경선에서 차점을 얻은 최용호 전 부구청장으로 결정됐다. 김 본부장은 “경북도당 공천위도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불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