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레저 마리나 산업 육성 팔걷었다… 2017년까지 거점형 항만 6곳 개발

입력 2014-04-16 03:08


이르면 2017년에는 금요일에 퇴근한 뒤 인천 덕적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잔 뒤 이튿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선착장에서 요트를 타고 서해안 먼바다를 항해하며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동북아 마리나 허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해양레저 육성책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6곳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게 된다. 6곳은 덕적도를 비롯해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현장, 경남 명동, 울산 진하, 경북 후포 등이다. 항만 내에는 리조트 등 주거시설을 개발토록 허용하고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요트가 없어도 빌려 탈 수 있도록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도 신설된다. 요트·보트 조종면허 무시험 발급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도 단축하고 상업용 요트 해기사 승선요건 및 레저선박 승선 정원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이들 6곳이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양레저 활성화 차원에서 무기항 요트 세계일주 및 아메리카즈컵 요트대회에 한국팀의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이들 6곳과 별도로 2017년까지 해양레포츠센터 7곳도 건립된다. 또 주요 해양관광지 10곳에 소규모 계류시설을 설치, 요트·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레저선박 관련 지방세 및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고려된다. 현재 1억원 이상 레저선박에 대해선 취득세(10.02%) 재산세(5%) 등을 매기고 있다.

정부가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해양레저·관광 거점이 되는 중대형 복합 마리나 개발 시 개소당 관광수입이 연 300억원에 이르는 등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마리나 산업 육성은 증가하는 레저수요 충족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