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땐 학교 휴교·차량부제 시행 外
입력 2014-04-16 03:01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땐 학교 휴교·차량부제 시행
환경부는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PM 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주의보 발령 때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을 초과할 때, 경보는 250㎍/㎥을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된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 2.5) 예보제를 다음 달 시범 실시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겨울방학 앞당기고 여름방학 축소… 학년말 파행 방지
서울시내 중·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학년 말 수업 파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방학은 줄이고, 겨울방학은 앞당기는 방식으로 수업 일정이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학교 3학년이 기말고사 혹은 수능을 마친 뒤에도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2월과 2월에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미한 교통사고 당사자 1회 출석 조사로 종결
경찰청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가벼운 사고는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사고 관련 견적서나 진단서 등은 팩스나 우편으로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사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도 사전에 전화·이메일 조사를 벌여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한 당일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