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부터 팀장까지 회삿돈 100억대 횡령 ‘나눠먹기’

입력 2014-04-16 03:17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올림푸스 한국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팀장급 직원까지 공모해 회삿돈 ‘나눠먹기’를 주도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올림푸스 한국 법인 방모(51) 전 대표와 어모(53) 전 상무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올림푸스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재무이사, 총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과 저축, 주식 투자, 골프 회원권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2005년부터 부하직원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횡령을 주도했다. 이들이 2007년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 타워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7억원을 횡령한 것도 방 전 대표의 지시였다. 방 전 대표는 경기도에 있는 호화 펜션에 회삿돈으로 구입한 그림 5점을 옮겨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도 했다. 감정가 3500만원 상당인 빌 베클리의 ‘열광하는 꽃 3’, 3000만원을 호가하는 장 마르크 부스타만테의 ‘Perfect Dream 2’가 펜션에서 발견됐다. 어 전 상무를 포함한 부하직원들도 2008년부터는 방 전 대표의 횡령 방식 그대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방 전 대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일본에 있는 올림푸스 본사로부터 경영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허위 공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림푸스 한국 법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올림푸스 한국 법인은 횡령의 피해자인 데다 탈루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