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AP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입력 2014-04-16 03:0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시정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향후 SAP코리아가 제시한 시정방안 및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찰 협의 등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12년 4월부터 이를 조사해 왔다. 예를 들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부담을 느낀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받아들였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