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수천만원 가로챈 현직 공무원 입건

입력 2014-04-15 13:15

[쿠키 사회] 제주도 현직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며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공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제주도자치경찰단에서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택시요금·전화요금·식비·생활용품구입비 등을 법인카드로 90여 차례에 걸쳐 560여만원 결제하는 등 총 2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하며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뒤 이중 지급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캐는 한편 도감사위원회와 협조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