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측 “내란음모 무죄” 檢 “형량 더 높여야”

입력 2014-04-15 03:1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는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며 무더기 증거를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 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해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 참여한 인원 14명 등 증인 42명을 새로 신청했다. 1심 때 신문한 변호인 측 증인 23명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깝다. 이 의원 측은 “RO는 존재하지 않고, 내란음모의 구체적 합의도 없었다”는 1심 주장을 되풀이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내부 제보자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의원은 1심 선고 후 56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220일만이다. 피고인 통로로 들어온 이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웃음을 지었다. 양복과 셔츠를 입은 노타이 차림이었다. 자리에 앉은 그는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재판장이 이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신분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의원은 재판이 시작되자 눈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검찰 측은 내란음모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이 의원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며 “원심이 구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통진당 당원 등 200여명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는 등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를 고려해 주 2회 집중 심리를 진행해 8월 중 재판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첫 공판은 29일 열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