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결과] 국정원 3급이 윗선? 결국 깃털만 뽑았나
입력 2014-04-15 03:01
38일간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는 미완성으로 끝났다. 3급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증거 입수 및 위조를 총괄했으며, 그 ‘윗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은 증거 위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국정원이 건넨 자료를 그대로 법정에 증거로 냈던 공판 담당 검사들 역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대신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은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 및 수위는 이런 규정에 못 미친다는 평이다.
검찰은 국정원 이모(55) 대공수사처장과 주중 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4급) 영사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모(일명 ‘김 사장’·4급·48) 과장과 중국 국적의 협조자 김모(62)씨를 포함해 이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4명이다.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했던 권모(52·4급) 과장은 병세가 회복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됐다.
피고인 유우성(34)씨 사건을 담당한 대공수사팀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 사전모의를 한 뒤 국내외 요원과 외부 협조자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장이 국정원 본부에서 전문을 통해 지시하면 이 영사는 외교관 직분을 이용해 허위 문서를 정식 공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결국 유씨 재판에 증거 및 부속자료로 제출된 중국 문서 가운데 제대로 입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남 원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아 검찰이 국정원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