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도 층간소음 기준 생긴다

입력 2014-04-15 02:54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건축물도 바닥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층간·가구 간 소음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가구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소재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택법 대신 건축법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등은 사정이 다르다. 바닥구조는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기준이 있다. 경계벽과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도 법에는 근거가 없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쯤 법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