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세청 “저소득층에 현금 더 드립니다”… 환급형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4-04-15 02:51
과세당국이 많이 걷어간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연말정산 환급금 등) 외에 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환급형 세액공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대되는 추세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조금씩 지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이달 중 신청 안내가 통보될 예정이다. 올해는 자녀 기준이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가구원(단독·가족) 기준으로 바뀌었고 지급액 수준도 늘었다. 60세 이상 단독가구(1인 가구)의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있는 외벌이 가구(총소득 2100만원 미만)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2500만원 미만)는 210만원까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CTC가 도입돼 서민층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편의 연수입이 1000만원이고 부인의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총소득이 1150만원(사업소득 450만원+근로소득 700만원)으로 산정돼 근로장려금 21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자녀 2명이 있으면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환급형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가고 있지만, 앞서 제도를 시행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자녀 2인 기준)을 따져보면 캐나다 667만원, 영국 1041만원, 호주 1137만원으로 우리나라(100만원)의 6∼11배에 달한다. 미국은 208만원으로 비교적 적어 보이지만 EITC로도 부양자녀를 감안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EITC와 CTC 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이 같은 서민층 지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고소득자에 공정분배세를 부과하는 등 부자 증세로 메울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EITC와 CTC 지원 수준은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