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심평원, 위암 적정성 평가 돌입… 대장·유방암 이어

입력 2014-04-15 02:54 수정 2014-04-15 15:11
정부가 대장암, 유방암 등에 이어 위암도 적정성 평가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암 환자를 진료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술 사망률을 비롯한 19개 지표에 대해 1년 단위로 매년 평가 한다고 밝혔다. 위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수술의 경우 내시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5년 내 다른 원발성 암상병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위암 재발환자, 다른 병원에서 수술 혹은 선행요법(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받은 후 전원 온 환자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보면 ‘구조부문’에서 △치료대응력: 전문인력 구성 여부(소화기내과, 외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과정부문’에서 △진단적 평가: 절제술 전 복부조영 CT 실시율,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절제술 전 병리학적 검사 실시율,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 보조 항암화학요법 전문의 암병기 기록률 △수술관련: 내시결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병리 보고서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항암화학요법: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환자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Flow sheet 사용률 등이다. 또 ‘결과 부문’의 △평균 입원일수 △평균 진료비 △수술 사망률(위절제술을 받은 후 입원기간 이내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 비율) 등이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진행되며,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부적인 평가 지표 등은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2년 위암에 대해 수술 사망률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전국에서 93개 의료기관이 1등급 평가(2등급 13개 기관)를 받았다. 당시 위암수술 기관은 221곳(수술 건수 1만7659건)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14곳(51.6%)이 연간 수술 건수 10건 미만이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