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울산 계모사건 검찰 전략은… 살해 고의성 입증·혐의 추가에 전력 집중

입력 2014-04-14 04:14


"형량 너무 낮다" 여론 확산 檢 항소심서 반전 노려

아동학대 가해자 76%가 친부모… 근본 대책 목소리

‘울산과 경북 칠곡 계모사건’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울산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계모 박모(41)에 대해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베트남인 아내를 발로 밟아 갈비뼈 18개를 부러뜨려 사망케 한 피고인에 대해 2008년 1월 대전고법이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를 들었다. 1심 선고 때 공판을 방청한 이명숙(51)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아동이라는 점에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지검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 김모(37)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상해치사에서 사형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울산 계모사건 선고에서 사형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난 이후 대구지검은 공식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울산 선고에서처럼 추가 혐의를 통해 형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전 경북 칠곡 친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항소심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사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계모뿐만이 아니라 친부모들의 학대도 많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 6796건 가운데 친부가 41.1%, 친모가 35.1%였다. 계모는 2.1%, 계부는 1.6%였다.

울산과 칠곡 계모사건으로 계모들의 아동학대가 많은 것으로 인식돼 있지만 친부모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대 장소도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학대의 강도는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의무 이행을 높이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