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처장·자살기도 국정원 권 과장
檢,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할 듯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와 ‘블랙요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을 사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 등 윗선과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과 자살을 기도했던 권모(52·4급) 과장 등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이 처장 등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북·중 출·입경기록 등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과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선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4급)와 국정원 대공수사국단장 최모(2급)씨 등 나머지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모(47)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이 증거위조에 직접 관여했거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국정원 증거위조 의혹’ 4월 14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4-04-14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