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끝] 연수원 불륜남 “입막은 대가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입력 2014-04-14 03:06

파면 처분 받자 자살한 전 부인 측 상대 소송 제기

불륜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이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한 아파트를 돌려 달라며 자살한 전 부인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사법연수원생 A씨(32)의 부친은 아들의 전 부인 모친인 이모(55)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아파트는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A씨 측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A씨의 부친은 소장에서 “이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 인터뷰, 1인 시위를 했다”며 “이씨가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A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아파트를 건네면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이씨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B씨가 실무 연수 중이던 로펌 앞에서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며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A씨의 불륜으로 인해 이씨의 딸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파문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를 돌려 달라는 A씨 부친의 요구에 대해 이씨 측은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불륜 상대인 B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불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연수원의 진상조사로 징계가 이뤄진 것이어서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