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논란… “부실한 군인연금 개혁 먼저인데…”

입력 2014-04-14 03:13

국방부가 장기복무자의 군인연금 수령을 보장하기 위해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군인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부실한 군인연금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은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위와 소령 가운데 정년으로 20년 근무가 안 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위를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로 유지된다. 부사관은 장기복무를 선택하면 상사까지 자동 진급해 20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연장안이 확정되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근무를 보장받아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 전 계급에 걸친 정년 연장 추진은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급별 진급률과 장기복무 비율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군의 고령화와 인력 적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계급 정년이 연장되면 2030년에는 현재의 직업군인 인건비 4조4134억보다 26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군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연금 재원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