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공청회… “납세 의무” vs “자진 납세” 열띤 토론

입력 2014-04-14 02:42 수정 2014-04-14 10:34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공청회가 지난 11일 오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목회자 과세에 긍정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등은 참가하지 않아 한국교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기호웅 사무관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 교계 의견을 경청했다.

‘종교인 과세 논쟁과 기독교계의 대응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김재성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장은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바람직한 교회재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목회자의 납세와 분리되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소장은 “목회자의 과세를 거론하면서 사회적·국민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보다 기독교계를 마치 납세의무의 회피주의자나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이러한 면은 기독교계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런데도 일부 교계가 종교인 과세 반대를 위해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종교인 과세가 갖는 국가적·정책적·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독교계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주(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는 현행처럼 목회자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림직하며 강제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금과 사례금 중 일정 부분을 소외계층에게 사용한 뒤,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한 것이 된다”면서 “이는 종교계와 정부가 ‘윈-윈(win-win)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도 과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금 등을 대가성 있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 세상권력이 종교에 간섭하거나 더 나아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정립돼 온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뜨릴 뿐 아니라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밝혔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공청회에 나온 기독교계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