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서 찢은 검사 약식기소

입력 2014-04-12 03:01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어버린 의정부지검 김모(36) 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2조 3항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2명이 들고 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면전에서 찢었다. 피의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구속영장을 갖고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검사는 “이게 수사냐”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정해룡 경기경찰청 2차장은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4일부터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유흥주점 출입 및 변호사로부터 각각 34만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2월 복직한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다시 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