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부장판사 문책성 인사

입력 2014-04-12 02:22

대법원은 11일 ‘술값시비’ 난동을 부려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오는 14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조만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