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공청회에 반대 의견만 발표, 의견 수렴 한계
입력 2014-04-11 18:09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공청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목회자 과세에 긍정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등에서는 발표자를 내보내지 않아 한국교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종교인 과세 논쟁과 기독교계의 대응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김재성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장은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바람직한 교회재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목회자의 납세와 분리되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김 소장은 “목회자의 과세를 거론하면서 사회적·국민적 차원에서의 진지하게 논의하기보다 기독교계를 마치 납세의무의 회피주의자나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을 왜곡하고 훼손시키려는 악의적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갖는 국가적·정책적·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독교계의 의견일치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주(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는 강압적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 세무사는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불우이웃에게 세금 상당액을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금과 사례금 중 일정 부분을 소외계층에게 사용한 뒤,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한 것이 된다”면서 “이는 종교계와 정부가 ‘윈-윈(win-win)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도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금 등을 대가성 있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 세무당국이 교회재정 상태를 감찰하고 이로 인해 종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 세상권력이 종교에 간섭하거나 더 나아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정립돼 온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뜨릴 뿐 아니라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기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지속하고, 법률상 의무 없이 자진납세 방법 등도 계속 모색해감으로써 교회와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취재기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 각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번 공청회를 기획했다”며 “공청회에 나온 기독교계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