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2020년까지 1㎡당 2000원… 3배 올라

입력 2014-04-11 11:19 수정 2014-04-11 11:27

[쿠키 사회]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3배 가까이 오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서울시의회가 11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0년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000㎡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000㎡ 초과∼3만㎡ 부분은 1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000원이 적용된다. 다만 면적 3000㎡ 미만 소형 시설물은 지금처럼 단위부담금 350원이 적용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개정조례안에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등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