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제기 담배 소송 모두 4건 피해자들 한 번도 승소 못해
입력 2014-04-11 02:42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인데 흡연 피해자들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4건 중 2건은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1건은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담배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정도다. 그나마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첫 담배 소송은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가족들이 제기했다. 이후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8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흡연자들은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소송의 판도는 1994년 담배 회사 내부 고발자들의 내부 문건 폭로로 바뀌기 시작했다. 회사가 담배 설계를 조작하고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미국 49개 주정부가 소송에 나섰다. 흡연 관련 질병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이었다. 1994년 제기된 소송은 담배 회사들이 1998년 합의금 2460억 달러(약 260조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40여년간 담배를 피우다 사망한 흡연자의 가족들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950만 달러(약 800억원)의 징벌적 배상액을 확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이어진 필립모리스의 기만적 정책으로 무수한 흡연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와 달리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법원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담배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9년 이후 7건의 담배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특별히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논리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의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